이용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시행일자 : 2025-04-30 ~

이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2022-06-18 ~ 2025-04-29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이하, “회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및 수사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설치 장소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예시) 본사 0대 출입구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회사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부서 직책ㆍ성명 전화번호 부서 직책ㆍ성명 전화번호
(예시) 본사 임원실 팀장 김웰릭스 - 경영관리팀 팀원 이웰릭스 -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회사에서 설치·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연속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저장매체의 용량 초과시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순차적 삭제)
담당부서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수탁업무 담당자 연락처
㈜에스원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에스원 1588-3112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 제 3조 및 제5조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영상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영상정보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의 참관 하에 열람·재생이 가능합니다.
1.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지참하시어 회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확인장소: 담당부서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회사 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로 제한 합니다.
2. 정보주체가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 시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본인 혹은 정당한 대리인으로서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래 각 목의 경우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6.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각각의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11월 1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